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 법' 개정안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육아지원 3 법은 근로자의 일, 가정의 일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게 제도를 바꾸며 강화하고 있는데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사용방식 개선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단,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윤아휴직 급여는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최대 1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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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4. 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