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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 법' 개정안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육아지원 3 법은 근로자의 일, 가정의 일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게 제도를 바꾸며 강화하고 있는데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사용방식 개선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단,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 횟수 증가>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급여 지원 인상>
윤아휴직 급여는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부모의 경우 첫 3개월간 월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후 지급금 폐지>
기존에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간소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육아휴직 기간 | 1년 | 1년 6개월 |
분할 사용 횟수 | 최대 2년 | 최대 4회 |
급여지원 | 첫 3개월 월 최대 200만원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
사후 지급금 | 25% 복직 후 지급 | 전액 기간 내 지급 |
신청절차 | 별도신청 필요 | 자동승인 |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사용 편의성 강화
<휴가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사용기한 연장>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것이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분할 사용 가능>
휴가를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약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휴가기간 | 10일 | 20일 |
사용기한 | 90일 이내 | 120일 이내 |
분할사용 | 최대 2번 (1회 분할) | 최대 4번 (3회 분할) |
급여지원 | 5일 | 20일 |
3. 난임 치료휴가 확대 및 지원 강화
<휴가기간 연장 >
난임 치료휴가가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 포함)에서 연간 6일(유급 2일 포함)로 확대됩니다.
<급여지원 신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이 신설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휴가기간 | 연간 3일(유급1일 포함) | 연간 6일(유급2일 포함) |
급여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없음 | 유급2일 신설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및 기간 확대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사용기간 연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 기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사용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되어, 단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대상 자녀 연령 | 만8세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2 |
최소 사용기간 | 최소3개월 이상 | 최소1개월 이상 |
5. 출산휴가 확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출산휴가 | 기존 90일 ☞ 100일 |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확대
<단축 가능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
조기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단축 가능 기간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임신 12주 이내 똔는 32주 이후 |
고위험 임신부 지원 | 해당없음 | 고위험 산모의 경우 임신 전 기간(의사진단) |
이번 '육아지원 3 법' 개정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일과 가정읜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