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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지원 3법 관련 이미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 법' 개정안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육아지원 3 법은 근로자의 일, 가정의 일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게 제도를 바꾸며 강화하고 있는데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3법 개정 관련 안내 이미지육아지원3법 개정 관련 안내 이미지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사용방식 개선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단,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 횟수 증가>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급여 지원 인상>

    윤아휴직 급여는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부모의 경우 첫 3개월간 월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후 지급금 폐지>

    기존에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간소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기간 1년 1년 6개월
    분할 사용 횟수 최대 2년 최대 4회
    급여지원 첫 3개월 월 최대 200만원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사후 지급금 25% 복직 후 지급 전액 기간 내 지급
    신청절차 별도신청 필요 자동승인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사용 편의성 강화

     

    <휴가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사용기한 연장>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것이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분할 사용 가능>

    휴가를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약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휴가기간 10일 20일
    사용기한 90일 이내 120일 이내
    분할사용 최대 2번 (1회 분할) 최대 4번 (3회 분할)
    급여지원 5일 20일

     

     

    육아지원3법 개정 관련 안내 이미지

     

     

    3. 난임 치료휴가 확대 및 지원 강화

     

    <휴가기간 연장 >

    난임 치료휴가가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 포함)에서 연간 6일(유급 2일 포함)로 확대됩니다.

     

    <급여지원 신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이 신설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휴가기간 연간 3일(유급1일 포함) 연간 6일(유급2일 포함)
    급여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없음 유급2일 신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및 기간 확대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사용기간 연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 기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사용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되어, 단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자녀 연령 만8세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기간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2
    최소 사용기간 최소3개월 이상 최소1개월 이상

     

     

    육아지원3법 개정 관련 안내 이미지

     

     

     

    5. 출산휴가 확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출산휴가 기존 90일 ☞ 100일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확대

     

    <단축 가능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

    조기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단축 가능 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 12주 이내 똔는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 지원 해당없음 고위험 산모의 경우 임신 전 기간(의사진단)

     

    육아지원3법 개정 관련 안내 이미지

     

     

    이번 '육아지원 3 법' 개정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일과 가정읜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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