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3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5월까지 기다려야 하니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확대되었고, 자동신청 대상이 늘어나는 등 정책에 변화가 있으니 본인의 신청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1. 신청 기간 • 반기신청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까지 ▶ 지급시기 : 2025년 6월 말 • 정기신청 : 2024년 연간 소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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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5.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