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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3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5월까지 기다려야 하니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확대되었고, 자동신청 대상이 늘어나는 등 정책에 변화가 있으니 본인의 신청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 반기신청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까지
▶ 지급시기 : 2025년 6월 말
• 정기신청 :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
▶ 지급시기 : 2025년 9월 예정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까지
2.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4.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부동산,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등 포함됨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 감면
5.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이하
6. 주의할 부분
▶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 시 근로장려금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7.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제외)
▶ 전년도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 가구원 중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소득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