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3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5월까지 기다려야 하니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확대되었고, 자동신청 대상이 늘어나는 등 정책에 변화가 있으니 본인의 신청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 관련이미지

     

    홈택스 관련이미지홈택스 관련이미지

     

     

     

     

     

    1. 신청 기간

     

    반기신청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까지 

    ▶ 지급시기 : 2025년 6월 말

    정기신청 :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 

    ▶ 지급시기 : 2025년 9월 예정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관련이미지근로장려금 관련이미지

     

     

     

    2.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이미지
    근로장려금 관련이미지근로장려금 관련이미지근로장려금 관련이미지
    근로장려금 관련이미지근로장려금 관련이미지근로장려금 관련이미지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관련이미지근로장려금 관련이미지
    근로장려금 관련이미지

     

     

    4.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부동산,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등 포함됨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 감면

     

     

     

     

     

    근로장려금 관련이미지

     

     

    5.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이하

     

     

     

    6. 주의할 부분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반기분 지급 시 근로장려금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7.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제외)

    ▶ 전년도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 가구원 중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소득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장려금 관련이미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