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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총정리
✅ 신고 대상자 및 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이번 종합소득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얻은 개인.
특히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이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메인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신고 유형에 따라 '단순경비율 추계', '기준경비율 추계', '장부기장' 중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소득 종류, 사업소득 기본 사항, 총수입금액 등을 입력하고, 필요시 원천징수 내역이나 기타 소득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제출합니다.
- 필요한 경우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고를 진행합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장부기장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 시)
- 장애인증명서, 대출금잔액명세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
⚠️ 신고 시 주의사항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절세를 위한 팁
- 적격증빙자료 수취: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자료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세제혜택 활용: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에 활용하세요.
- 장부기장 여부 판단: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 장부대상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 참고 자료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www.hometax.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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