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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하셨다면? 6월 2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2024년 중 해외주식을 매도하셨다면, 20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14만 명에게 안내문을 보낸 이번 신고는 특히 국외주식 거래자라면 빠짐없이 확인해야 할 중요한 일정! 홈택스 활용법부터 세액 분납 방법까지, 지금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2024년 중 해외주식, 부동산, 국내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했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거래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모두 6월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신고로 종결
됩니다.
- 국외주식 거래로 양도차익 발생
- 국내주식·부동산 2회 이상 양도했으나 합산신고 미이행
- 예정신고 세액과 다른 금액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 및 납부 방법
확정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외에도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이 지원됩니다.
구분 | 신고 방법 | 납부 방식 |
---|---|---|
PC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전자납부,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 |
모바일 손택스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 선택 | 전자납부, 간편결제 등 |
서면신고 | 신고서 작성 후 세무서 제출 | 무인수납기, 은행창구 등 |
💡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6월 2일과 8월 4일 두 번에 나눠 분납 가능!
홈택스 신고 지원 서비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 모음,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도움자료 조회
- 미리채움: 예정신고 내역 자동 불러오기 기능 활용
- 스마트폰 카메라로 증빙서류 촬영 후 간편 제출 가능
- FAX 전송 시 가상팩스번호 발급 후 제출 가능
신고 시 유의사항
홈택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이월공제 가능한가요?
A1. 당해연도 내 손익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Q2. 이미 확정신고 했는데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A2. 신고 시점과 안내문 발송 시점 차이로 중복될 수 있으며, 정상 신고 시 무시하셔도 됩니다.
Q3. 해외주식만 거래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3. 예,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산이므로 6월 2일까지 반드시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해외주식 거래자, 6월 2일까지 확정신고 필수!
✅ 실천 팁: 홈택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미리채움 기능 활용해 간편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