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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바로 알기: 기각과 각하의 차이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기각'과 '각하', 정확한 차이가 뭘까요? 한덕수 총리 탄핵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봅시다.
오늘은 법원 판결문이나 뉴스에서 자주 접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도 등장했던 이 용어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처음 법률 용어를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나 판결문을 읽을 때 이 두 용어의 차이를 알면 내용을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법률용어 이해하기: 기각과 각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접할 때 자주 등장하는 '기각'과 '각하'라는 용어는 둘 다 청구나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이유와 과정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각하는 '문 앞에서 돌려보내기'고, 기각은 '내용을 검토한 후 거절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각(棄却)이란?
기각은 소송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부가 사건의 본안(실체적 내용)을 심리한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사건의 내용을 검토했으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
- 예시: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각하(却下)란?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즉, 사건의 본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송 자체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소송 요건 불충족으로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음
- 예시: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기각과 각하의 핵심 차이점
기각과 각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심리 여부에 있습니다. 기각은 본안(내용)에 대해 심리한 후에 내리는 결정이고, 각하는 본안 심리 이전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두 용어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각 | 각하 |
---|---|---|
심리 여부 | 본안 심리 후 결정 | 본안 심리 없이 결정 |
판단 기준 | 청구의 이유 없음 | 소송 요건 불충족 |
재소송 가능성 | 같은 내용으로 재소송 불가 | 소송 요건 보완 후 재소송 가능 |
비유하자면 | 면접은 봤으나 불합격 | 서류 미비로 면접 기회 없음 |
법적 효력 | 더 강력한 법적 효력(청구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 | 상대적으로 약한 법적 효력(형식에 관한 판단) |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기각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했지만 원고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각하의 경우: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소송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거나,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처럼 소송 자체가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 검토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실제 사례로 보는 기각과 각하
기각과 각하의 개념을 실제 법적 사례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기각과 각하
기각 사례: A 씨가 이웃인 B 씨를 상대로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절차에 문제가 없어 본안 심리를 진행했지만, 증거 검토 결과 B 씨의 행위가 불법적인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각하 사례: C 씨가 3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C 씨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기각과 각하
기각 사례: D 씨가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심리한 결과 해당 건축허가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각하 사례: E 씨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요건 불비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에서의 기각과 각하
기각 사례: F 씨가 특정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각하 사례: G 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사례
최근 이슈가 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사례를 통해 각하의 개념을 실제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법치주의 위반 등이 제시되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당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당시 의결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하' 결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헌재는 한덕수 총리의 혐의 내용이 탄핵에 해당하는지(본안)를 심리하기도 전에, 청구 자체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만약 절차적 요건은 갖췄으나 혐의 내용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그때는 '기각' 결정이 나왔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장 쉬운 구분법은 '심리 여부'입니다. 각하는 본안(내용) 심리 전에 요건 불충족으로 거절하는 것이고, 기각은 본안 심리 후에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거절하는 것입니다. 면접에 비유하자면, 각하는 "서류 미비로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이고, 기각은 "면접은 봤으나 불합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각하된 경우가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형식적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은 이미 본안 심리를 통해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심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용'은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각하나 기각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소송이나 청구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고, 내용적으로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은 탄핵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형식적 요건 충족), 탄핵 사유도 충분히 중대하여(내용적 타당성)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개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청구서 양식이 부적절하거나 청구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각하'에 해당하는 처리를 하고, 정보공개청구 요건은 갖췄으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는 '기각'에 해당합니다. 또한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 신청 자격이 없거나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는 '각하'에 해당하고, 서류는 완벽하게 갖췄으나 건축법상 제한 사항에 해당하여 허가가 거부된 경우는 '기각'에 해당합니다. 행정절차에서도 이러한 구분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Q 탄핵소추안이 '각하'된 경우, 다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나요?
네, 탄핵소추안이 절차적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된 경우에는 그 절차적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각하되었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탄핵소추안이 본안 심리 후 '기각'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새로운 탄핵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전에 고려되지 않은 중대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다시 탄핵소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률용어 바로 알기
지금까지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률용어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뉴스나 판결문을 읽을 때 훨씬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각은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각하는 청구 자체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검토 없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뉴스에서 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각하 사례처럼 중요한 시사 이슈에서도 이런 법률용어가 등장하곤 하죠. 이제는 '기각'과 '각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의미와 배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법률용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레스토랑 예약이 거절되거나, 대학 지원이 불합격되거나, 취업 지원이 거절될 때도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한 거절인지, '내용 검토 후' 거절인지에 따라 각하와 기각의 개념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 판결문이나 뉴스를 볼 때 이런 법률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반이며, 기본적인 법률용어의 이해는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